이번에 제정한 청양교육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은 민원방문, 전화민원, 우편·팩스·PC민원 등으로 나누어 이행표준이 마련되었으며 고객에게 불편과 불만족을 끼쳤을 경우 구체적인 보상방법을 제시하여 공무원들이 신속·공정·책임있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민원부조리 및 공무원 친절·불친절 신고창구(☎943-8405) 및 인터넷홈페이지(http://www.chungyang-o.ed.chungnam.kr)에 여론수렴 창구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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