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양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예로부터 푸른 용은 용맹함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상상 속의 영물입니다.
올해는 청룡의 강한 힘과 도전정신으로 도약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목면과 청남면 일대가 물에 잠겨 농경지와 축사, 주택이 부서지거나 침수되었습니다.
극심한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로도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수재의연금과 자원봉사로 이웃들의 역경과 시름을 함께 하였습니다. 청양군이 생긴 이래 가장 큰 폭우 피해였지만 단합된 군민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청양인들의 고향사랑은 남다릅니다.
지난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해였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출향인들의 고향사랑은 빛을 발했습니다.
충남의 제일 작은 군에서 기부금액이 1위를 하며 타 시·도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청양군민의 저력입니다.
올해도 출향인들의 뜨거운 고향사랑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청양신문도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살아가는 따뜻한 소식을 전하며 청양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사 한 줄 한 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독자님들의 입과 귀가 되며 군민과 출향인들을 잇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청양신문사 회장 강 경 식
'㈜청양신문(이하 ‘회사’라 칭함)은 군민주주신문으로서 민주주의적 가치 지향, 지역주민 생존권 확보,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는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청양신문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창간당시 공표한 약속을 준용한다.
(1)청양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4)기자는 편집권 독립에 있어 경영진 또는 편집국장과 갈등이 생길 경우 편집국 총회를 거쳐 갈등해결과 편집권 독립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사 동수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해결한다.
(1)편집국장은 편집국원 2/3이상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직접 선출한다.
(2)편집국장에 출마하려는 편집국원은 기자직 언론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편집국장은 편집국원 2/3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편집국장 해임결의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1)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편집국 총회를 둔다.
(2)편집국 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편집국 대표를 선출한다.
(3)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 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4)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공정보도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한 결정과 변경시 편집국총회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1)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기자는 내·외부로터 부당한 취재압력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사유를 편집국 총회에 알려야 한다. 편집국총회 대표는 기자의 의사를 편집국장과 사측에 전달해야 한다.
편집국장은 지면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토록 한다. 지면평가위원회는 지역내 부문별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인사로 구성하며, 독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보도를 우선으로 분석한다.
이 규약은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편집국 총회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조(시행) 이 규약은 2005년 2월 1일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정) 수정규정은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수정) 수정규정은 200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 2007년 9월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2009년 12월까지로 한다.
제4조(수정) 수정규정은 2007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수정) 수정규정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