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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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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4.03.18 10:18
  • 호수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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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공제…양육 부담 경감 목적

청양군이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신설)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미혼부 포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이 대상이다.

취득세는 취득세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을 공제한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 200만 원을 면제해주는 것보다 큰 규모이다. 

이번 감면혜택이 출산·육아 가구의 주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군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등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재무과(940-25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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