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사기피해 예방 차원
군이 공인중개업소 실명제 일환으로 군내 24개 공인중개업소에 인증스티커와 명찰을 3월 말까지 배부할 예정이다.
현재 기존 중개업소에도 인증스티커는 있었지만, 새로 제작한 인증스티커와 명찰에는 중개사의 사진과 이름, 중개업소 상호가 표기돼 있어 의뢰인들이 상담 시 명찰만 보고도 청양군에 등록된 정식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인증스티커와 명찰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개보조인 등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방지해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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