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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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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최운연 기자
  • 승인 2024.03.11 10:42
  • 호수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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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56대, 화물차 60대 등

청양군이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저감에 따른 대기질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 신청 접수는 연 2회 이상 실시되며, 이번 공고에서는 전기 승용차 56대, 전기 화물차 60대 등 전기자동차 116대(사업비 18억 2000만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같은 기간 소재지를 둔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이며, 신청 기간은 6월 28일(예산소진 시 조기마감)까지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차량별 보조금 최고 지원액은 승용차 1350만 원, 화물차 1909만 원이며, 차량별 세부 단가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은 앞으로도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하는 등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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