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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 공직선거법위반 재정신청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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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 공직선거법위반 재정신청건 ‘무혐의’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4.03.11 10:21
  • 호수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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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등 4건 증거불충분 기각

대전고등법원이 지난 4일 김돈곤 군수에 대한 고소건 4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김 군수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같은해 10월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고소인측은 공주지청 결정에 불복해 2022년 11월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이날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

김 군수가 고소 당한 사안은 △MBC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2022년 5월 23일) △지방선거 당시 장평면 선거유세 현장서 허위사실 공표(2022년 5월 30일) △지방선거 당시 정산면 선거유세 현장서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2022년 5월 31일) △2021년 청양군 홍보물 관련 허위사실 공표(2021년 1월) 등 4건이다.

먼저 MBC TV 토론회는 상대 후보(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한 김 군수의 답변이 문제가 됐다. 답변 내용 중에 청양군가족문화센터 신축 보상금 부당지급 의혹부분에서 “공모한 것 같다”란 발언이 원인이다. 법원은 “이는 개인적 생각으로 고소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두 번째 장평면 유세현장 건은 “가족문화센터를 지으려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4명이 뭉쳐서 군수의 발목을 잡고 주민들을 선동한다”라는 발언이다. 이 사안도 가족센터 건립과정과 연관된 말로 피의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매듭지어졌다.

세 번째 정산면 유세현장 건은 가족문화센터 건립과 연계된 말과 기초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A후보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김 군수가 했다는 것. 법원은 이 사안도 증거불충분과 명예훼손죄에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마지막은 청양군이 발간한 홍보물 내용으로 ‘민선 7기 30개월 동안 총 1조 387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글귀다. 법원은 세부 항목에 ‘민간자본유치 21건 8184억 원’을 명시한 점을 들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김돈곤 군수는 “검찰과 법원에서 고소인의 고소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결정했다고 본다”며 “선출직은 최우선을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사회분위기를 파악하고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소인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현재(3월 7일) 법원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앞으로 일정을 정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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