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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4일부터 청년수당 신청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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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4일부터 청년수당 신청자 접수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4.03.04 11:06
  • 호수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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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 1988년생과 1998년생…모바일 지역상품권 지급

청양군이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청년수당 신청자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세(1998년생)와 35세(1988년생) 청년으로 지급액은 1인당 60만 원이다. 지급 방법은 상반기(4월 15일 예정) 30만 원과 하반기(10월 15일 예정) 30만 원을 모바일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청년수당은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 능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거주 요건은 신청 시작 일을 기준으로 △청양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청양군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다.

군은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연말까지 상시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우편, 이메일, 팩스 신청도 받는다.
청양은 지난 2022년 기초단체 최초로 ‘청년수당제’를 시행했고, 그동안 563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93.2%가 사업이 지속되길 희망했다.

군은 청년수당 이외에도 청년 취업 지원 수당,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공유 주택(셰어하우스), 창업 공간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호 규모의 공유 주택(2025년 예정)과 청년 창업 복합공간(2026년 예정)을 건립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역의 많은 청년이 신청 접수를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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