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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도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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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도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4.03.04 10:18
  • 호수 15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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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국회의원 선거일에 도의원 재선거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이에 청양군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에 충청남도 의회의원 지역구 재선거도 함께 치르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고, 상고기각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다. 또한 선거 출마자 외에도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담당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도 당선 무효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을 초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 당시 김 의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2명의 차량을 추가로 이용하고 추가수당 지급을 위한 임차료 명목으로 각각 65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회계책임자 A씨가 선거사무장의 수당 및 실비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자 서류 등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고발당했다.

재판 결과 1심에서는 선거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A씨와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 의원직을 유지했다. A씨도 2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선거비용제한액 300만 원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김 의원이 벌금 100만 원, A씨는 3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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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여? 2024-03-04 11:04:40
뭘 공모를 안혀!
일을 시킨대로 허는것이지
지가 알아서 할거면 사장하지 사무국장 하것남??

법다루는 늠들이 아주 몹쓸것들이여
살가죽으로 포를 뜨고
방석을 만들어 지 자식새끼늠이 앉게 해야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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