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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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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 추진
  • 최운연 기자
  • 승인 2024.02.26 16:05
  • 호수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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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지난 13일부터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의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며 보증 기한은 최장 7년이다. 대출 상환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2년 거치 3년 또는 5년 균등 분할로 가능하다.
또 2024년 특례 보증 신규 지원 건에 대해서는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939-1900)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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