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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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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제안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4.01.29 12:41
  • 호수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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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보전산지 규제 받는 사유림 대상 선제적 지원 있어야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산림 자원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남도내 3곳의 도립공원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2024년 산림·임업 전망을 통해 산림이 연간 420조 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발표했으며, 충남연구원에서도 충남도 최소보전산림면적의 공익적 가치를 6조 원으로 평가하는 등 탄소중립시대 산림자원의 무궁무진한 공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산림은 우리나라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충남에서도 49%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한 김 의원은 “공익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인 산림의 산주는 규제만 있을 뿐 지원은 없다”며 칠갑산 도립공원을 비롯한 3곳의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충남형 산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충남에서는 충남연구원을 주축으로 2015년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연구를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산림자원에 대한 정책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반면 해외 산림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이미 지방세로 산림환경세가 도입되어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EU에서도 사유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름과 곶자왈 등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시업사업을 거쳐 2024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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