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농관원,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단속
상태바
농관원,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단속
  • 이석상 기자
  • 승인 2024.01.22 15:27
  • 호수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표시’ 형사처벌…‘미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사무소(소장 정명실, 이하 농관원)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품목은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특산품, 육류, 과일, 나물류, 한과 등 선물품목과 제수용 농수산식품이며, 외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동 표시, 국내산 중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예의 주시하고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통신판매 모니터링과 단속도 전개한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명실 소장은 “설 명절 선물과 제수용 식품에 대해 수입과 통신판매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관원(대표전화 1588-8112)은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설 선물, 제수용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을 주고자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