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통합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 조례 입안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신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지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지원의 근거를 개정안에 담아,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50여 개 기업이 입주해 5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혁신타운이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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