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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신고 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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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신고 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양승혜 기자
  • 승인 2024.01.08 11:13
  • 호수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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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무료 설치

청양소방서(서장 진용만)는 인명·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을 당부했다.
지난해 초 장평면 소재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유케어)가 작동돼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유케어)는 대상자 가정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활동량감지기, 출입문감지기,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고 화재가 감지 되거나 응급 호출이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신고돼 지자체 U-119시스템을 거쳐 소방본부 상황실로 연계, 관할 소방서가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서비스 설치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중증장애인 가정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무료로 설치 가능하다.
청양군의 서비스 설치 현황으로는 총 895가구에 설치돼 있으며 소방서 출동 원인으로는 음식물 조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진용만 서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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