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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가격 보장제 55품목 기준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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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가격 보장제 55품목 기준가격 결정
  • 최운연 기자
  • 승인 2024.01.02 11:16
  • 호수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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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도매시장가 95% 기준가격 상향

군은 지난달 21일 제5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과 2023년 3차(9월~11월분) 기준가격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군은 지난달 4일 제4회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위원장 이종필)를 통해 2024년 대상 품목을 55품목으로 결정했다. 보장성을 보다 더 늘리기 위해 기존 55품목 중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량이 적고 보상금 지급이 미미한 3품목(녹두, 기장, 콩나물콩)을 제외하고 공급 상위품목인 3품목(샤인 머스캣, 땅콩, 생강)을 추가했다. 이어 지난달 11일 실무위원회에서 55품목의 기준가격 산정을 협의했으며 보장위원회는 실무위원 의견을 반영,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결정했다.

보장위원회는 4개 안건 중 매년 증가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작황 부진, 경영비(인건비, 영농자재비) 인상 등을 고려해 농가 생산비 보장을 위해 기준가격을 도매시장의 95% 상향, ‘23년 미지급 13품목 중 감자를 제외한 시기별 가격변동이 10% 이상인 12개 품목에 대해 시기별로 기준가격을 추가로 적용하는 네 번째 안건을 2024년도 기준가격으로 결정했다.

가격변동이 큰 채소류, 식량작물, 특용작물 등 45품목은 2024년 3월부터 기준가격을 일반기(3월~6월, 10월~11월), 폭염장마기(7월~9월), 동절기(12월~2월)로 적용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가격 결정과 더불어 2023년 3차 기준가격 보상금 90농가 2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2024년도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됨에 따라 추진 목적대로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농가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노력하겠다”며 “2023년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전국 1위 지자체 청양군에 걸맞게 기준가격 보장제와 함께 청양군수 품질인증제 등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플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내년에도 농업인이 행복한 청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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