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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8일까지 개별주택 특성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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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8일까지 개별주택 특성 집중 조사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3.12.11 10:41
  • 호수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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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개 조사반 편성·운영…군내 1만 1000호 대상

청양군이 2024년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한 집중조사를 내년 1월 18일까지 실시한다.
개별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군은 이번 집중 조사를 위해 2개의 조사반을 편성해 군내 1만 1000여 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 조사를 추진해 과세 착오를 방지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은 △건물의 신·증축, 멸실,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무허가 누락, 폐가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특성인 건물구조, 신축년도, 면적, 지목, 용도지역, 도로접면, 토지 형상 등을 조사해 정비한다.

조사 방법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위성사진이나 현장 확인을 통한 조사를 병행한다.
군은 이번 집중 조사를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고 본청을 포함한 읍면 11곳의 홍보 게시대에 부착해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주택 특성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비를 통해 과세 오류를 방지하고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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