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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 올해 말까지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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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 올해 말까지 사용해야
  • 최운연 기자
  • 승인 2023.12.11 10:31
  • 호수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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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없어

청양군이 올해 발행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은 기한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비해야 한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위생적인 노후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군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사업 중 하나로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정책이다.

군은 70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등 8360여 명에게 분기별로 5매(1매당 6000원) 1년 20매의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올해 10억 5000만 원을 투자했으며 내년에는 5000만 원 증액한 11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사용된 이용권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려는 군내 업소는 기한 내에 사용된 이용권을 바탕으로 한 지급청구서를 2024년 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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