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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묵·임상기 의원, 제295회 정례회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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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묵·임상기 의원, 제295회 정례회서 조례안 발의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3.12.11 10:16
  • 호수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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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경계선 지능인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실현 근거 마련
임 의원, 치유농업 육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지난달 28일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윤일묵 의원과 임상기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가결됐다.
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소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윤일묵 의원은 ‘청양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자아실현에 도움을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운영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을 비롯해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장애인은 아니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며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이분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임상기 의원도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임 의원 조례는 청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자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 마련이 목적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치유농업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치유농업 전문가의 자문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단체 또는 군민의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 조례가 실행되면 청양군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

임 의원은 “청양군은 지역경제에서 농산물 생산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이라며 “이에 따라 치유농업을 육성 발전시켜 청양군만의 특화된 치유농업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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