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김명숙 도의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상태바
김명숙 도의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3.12.11 10:15
  • 호수 152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00만원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이는 지난 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 벌금 70만 원이 파기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회계담당자 A씨의 250여만 원 허위보고와 선거비용 초과 사용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본인과 선거사무장 B씨에게 지급한 수당 등 서류를 위조해 250여만 원을 허위로 보고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한 금액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6월 28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선거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A씨와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벌금 7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당시 A씨는 2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과 김 의원 측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만 받아들여 김 의원에 대한 형량(벌금형)을 1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여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경축 2023-12-12 13:10:06
십년 묵은 쳇증이 싹 내려가는구나
아주 잘되었구나
잔치를 벌이자꾸나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