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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농민회 사무실·활동가 가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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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농민회 사무실·활동가 가택 압수수색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3.11.14 09:24
  • 호수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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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령 받아 여성농민회 조직혐의’…관계자들 ‘황당’

국정원이 충남 예산의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부여에 거주하는 단체 활동가들의 가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충남경찰청과 충남소방 등이 동원되어 충남 예산과 부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지난 7일 오전 7시경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충남도연맹사무실과 예산읍에 있는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국장의 아파트, 부여에 거주 중인 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 사무처장의 집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국정원은 북의 지령을 받아 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을 조직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은 지난 1999년 결성됐다.

이에 대해 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 관계자는 “25년 동안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는 말이냐”며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 충남도연맹 관계자는 “북의 지령을 받았다는 종북 프레임으로 농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연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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