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과태료
청양군이 내달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적용 대상 확대와 업종별 준수 사항 강화 등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되면서 업종별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됐지만,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 기간이 유지해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기존 사용 금지 품목과 추가된 품목을 위반해 사용할 때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확대 강화된 조치는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대규모점포의 1회용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체육시설의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응원 물품 사용 금지 등이다.
단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등의 경우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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