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원룸과 일반상가,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 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 주소란 도로명주소 뒤에 표시되는 공법상 동·층·호를 뜻한다. 그동안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상가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에는 상세 주소가 없어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신고하지 못하는 등 입주민 불편이 컸다.
이렇게 동·호수 없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입주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응급상황 대응 지연, 복지 사각지대 발생,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 불편을 초래했다.
군은 상세 주소 부여 대상지를 현장 조사한 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용 군 민원봉사실장은 “상세 주소 부여를 통해 입주자들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각종 응급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상세 주소 신청을 독려하고 직권 부여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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