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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농산물 기준가격 미달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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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농산물 기준가격 미달분 보상
  • 최운연 기자
  • 승인 2023.10.10 10:57
  • 호수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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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103곳 기준가격 보상금 1억 3337만원 지급

청양군은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폭우 피해를 본 농가 103곳에 기준가격 보상금 1억 3337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달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올해 세 번째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열고 6~8월 지급 대상을 결정했다.
청양지역은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청남면, 목면 지역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설상가상 불볕더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청양지역 전국 평균 강수량은 1018㎜로 1973년 이래 다섯 번째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기온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24.7℃)보다 높았다.
이 때문에 전체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은 평년 대비 상승했지만,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55개 품목 중 가격 하락 품목이 6월 20개, 7월 10개, 8월 10개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올해 신설한 시기별(폭염·장마기) 기준가격을 적용해 생산비 보장 폭을 확대해 전년도 동기 대비 보상금을 88% 늘리며 출하 농가를 도왔다.
폭염장마기 기준가격은 가격변동이 큰 채소류 33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며 작황이 부진한 시기에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청양농산물 보상금은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하는 경우 친환경 농산물과 군수 품질인증농산물은 차액의 100%,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급한다.

시기별 기준가격은 채소류 가격이 폭등하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과 겨울철 난방비 등 시설작물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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