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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집중호우 피해보상 신속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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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집중호우 피해보상 신속하게 처리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3.10.10 10:49
  • 호수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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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충남 소득보전금, 보험지급 등 3중 시스템 가동

청양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군은 피해보상 조치로 정부 재난지원금, 충남 소득보전금, 농협 보험 등 3중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집중호우 당시 지역에서는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농기계, 시설·장비 등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1630가구, 피해 면적은 996ha로 조사됐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기준 피해액은 44억 4000만 원으로 9월 26일(현재)까지 군은 재난지원금 1차분 21억 3000만 원을 지급했고 충남도 소득보전금 중에서 선금 4억 5000만 원(7%)을 지원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금으로 가지급 포함 48억 9000만 원이 지급됐다.

군은 10월 중 재난지원금 2차분 35억 3800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보전금에 대해서는 보험 정산 완료 농가와 보험 미가입 농가, 보험 가입 불가능 농작물에 대한 잔여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시설하우스 재시공이 완료된 후 정산과 함께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은 특히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고가 농기계와 하우스 내 시설·장비, 대파대 상향분과 위로금 35억 3800만 원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피해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와 생활 안정을 도모 차원에서 올해 처음 소득보전금으로 예산 60억 원을 확보,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 및 비보험 농가 80곳에 50%를 선지급했고, 시설하우스 미보험 재시공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보험 가입 농가는 시설하우스 재시공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에 노력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작물 및 하우스 시설)은 현재 농가 311곳에 48억 9000만 원이 지급됐고 미지급분 50%는 하우스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농협이 보험금 전부를 지급한다.

피해 농가 75곳, 가축 피해 10억 170만 원, 농기계·장비 피해 14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된 축산·수산분야는 1차 입식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지난달 19일 43농가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했고 2차로 농가 63곳에 가축 피해 위로금 3억 2200만 원과 농기계 피해 위로금 4억 1600만 원, 생계비 1억 3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분뇨 민원 해소와 폐사 가축 처리를 위해 예비비 3억 원을 편성, 돼지 가축분뇨 처리비 2억 4000만 원, 폐사 가축 처리비 6000만 원을 할당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 농가 179곳, 피해액 20여억 원으로 집계된 산림분야는 1차(9월 19일)로 대파대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농약대 등 재난지원금 2억 33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위로금 형식으로 산정된 추가 대파대 50% 2억 3300만 원, 농기계와 설비 지원에 1억 5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실질 영농비 개선 건의로 올해 최초 도입된 충남도 소득보전금과 관련해서는 보험금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 28곳도 지급이 완료됐다.

주택 분야는 주택 45건에 피해액 4억 4900만 원인으로 1차 주택 피해복구비로 지난 8월 18일 21가구에 2억 3750만 원을 선지급했다. 또 위로금 형식으로 산정된 추가 의연금을 주택 피해 45가구에 565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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