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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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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3.09.18 14:16
  • 호수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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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장
이정철 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장
이정철 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장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으로부터 35년의 시간이 흘렀다. 가입자 2200만 명, 수급자 640만 명, 기금 983조 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이란 외형적 성장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는 한층 높아졌음을 체감하고 있다.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렴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단은 이러한 인식하에 임직원 행동 지침인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 △상호 존중하기 △갑질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위 손상 금지 △특혜 금지를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공단의 실천 노력으로 6년 연속 부패 방지 시책평가 최고등급, 6년 연속 청렴도 우수 등급,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취득 등 청렴 윤리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에서 ‘공직기강·청렴윤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보령지사 직원 모두는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책임지는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서 투철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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