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청양사랑상품권 연말까지 구매 한도 확대
상태바
청양사랑상품권 연말까지 구매 한도 확대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3.08.14 09:38
  • 호수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나

청양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된다. 청양군은 폭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구매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종이 상품권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23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지역 상품권 ‘chak’)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농협이나 우체국(본점)을 방문하면 카드 신청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군내 12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각 가맹점은 군청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상품권 가맹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군청 사회적경제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 혜택과 함께 구매 한도 확대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