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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직불금 4월 2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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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직불금 4월 28일까지 접수
  • 이석상 기자
  • 승인 2023.03.06 11:54
  • 호수 14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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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하지 않는 농지 제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청양사무소(소장 임광호, 이하 농관원)는 오는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지를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지난해 말 개정되면서 ‘2017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유의할 점은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도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묘지, 창고, 농막, 콘크리트 포장농로, 간이 저온창고, 퇴비장, 주차장이나 건축물 설치장소 등은 면적을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자로 간주돼 지급된 직불금 전액이 환수조치 또는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8년간 직불금 신청도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며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농지 1000㎡(농업법인 5ha)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거나 농업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된다. 공익직불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이 누락되었거나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터넷(www.agrix.go. kr), 전화(1644-878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해 변경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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