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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명절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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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명절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 이석상 기자
  • 승인 2023.01.13 21:19
  • 호수 14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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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463가지 성분 검사…원산지도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사무소(소장 임광호, 이하 농관원)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농산물과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시설 채소류 등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점검품목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의 선물용품이며 사과, 배, 딸기, 단감, 고사리, 도라지, 표고버섯, 시설 채소류 제수용품이다.

조사항목은 출하 전과 유통단계에서 463가지 성분 잔류농약 검사며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다.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처리 된다.
임광호 소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와 선물용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0일까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3000여 명을 투입,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이밖에도 소비자들이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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