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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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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
  • 최운연 기자
  • 승인 2023.01.13 21:06
  • 호수 14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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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 젊어진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우리 삶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논의 중에 있으며 마스크 완전 해제와 입국 제한 폐지 등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지 기대되고 있다. 
올해 3월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등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 새해에도 많은 것이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데 우선 가장 크게 바뀌는 제도는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합되어 사용된다. 기존에는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만 나이가 사용되며 혼란을 야기 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됐다. 개인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30%(100만 원) 한도 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지역은 답례품 유통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보험이 의무화되며 전국에서 모든 대학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된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7.1% 인상된다.
이처럼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1)정부의 달라지는 제도

△복지·보건분야
정부는 2023년부터 0세에서 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0~11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1세 이상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겐 월 35만 원의 부모수당을 지급한다.
또 근로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1종 수급권이 주어지던 타법 의료급여 지원이 2023년 1월1일부터 신규수급권자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기초주거 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중위소득 46%(4인가구 235만5697원 이하)이던 것이 기준중위소득 47%(4인가구 253만8453원)으로 상향된다.
생계급여 최대급여액도 4인 기준 월154만 원에서 월 162만 원으로 상향된다.

△농업·축산분야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은 현행 자격요건이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였으나 농지요건이 삭제되고 과거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와 현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는 농지는 농지대장 등록여부 및 토지대장 이력정보를 확인 하는 등 강화됐다.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기준도 강화됐다.
현재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내부 울타리 높이 기준이 없었으나 모든 돼지 사육업 농가(50㎡이상)에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내부울타리도 1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생활·조세분야
올해부터는 유통기한 표시제가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도 연간 11만 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지방세도 달라지는데 자동차 연납 공제율은 1월 연납(연세액×6.4%)로 변경된다.
그 외 주택 취득세율도 입법과정에 있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청양군의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분야
2022년 1월 충남 최초로 시행된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3~18세 청소년에게 매월 5만원~7만원의 바우처 카드가 지원되는 청소년 수당으로 바우처 가맹점 중 음식점, 편의점, 카페에 대한 사용한도를 현재 월 지원금액의 20% 제한에서 30% 제한으로 상향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도 현행 일괄 제공하던 것에서 케어패키지 서비스를 분리하여 식사배달서비스 월 1만 원, 이동지원서비스 1만 원으로 나눠 시행한다.

△농·축산분야
청양군이 시행하고 있는 군수 품질인증제도 인증마크 유효기간이 농(임)산물, 가공식품 1년이던 것이 농(임)산물은 형행대로, 가공식품은 3년으로 변경 시행한다.
또 인증번호 부여방법이 매년 신규번호를 부여하던 것이 기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가공식품 신청시 제출서류도 필수 7종과 해당자 1종에서 생산실적보고서와 상표 또는 특허등록증 사본, 전통식품 및 HACCP(햇썹)증명서 사본 등 3종이 추가 됐다.

△생활·문화분야
청양군은 2023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만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연 10개월, 매월 8만5000원을 지원하던 것을 연 12개월, 매월 9만5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만19~64세 장애인에게 연 10개월, 매월 8만5000원을 지원하던 것을 연 12개월, 매월 9만5000원을 지원한다.
2023년에는 청양시네마의 관람료가 일반, 할인 모두 1000원 인상된다, 할인대상은 변동이 없다. 또 청양시네마에서 앞으로 1회용 컵은 사용 못하며,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 

△청양군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
군은 군내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무자 중 전월세 임차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마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에게 월세의 50%(최대 월 16만4000원),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의 50%(최대 연 100만 원)을 주거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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