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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면주민자치위, 5일까지 자치회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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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면주민자치위, 5일까지 자치회 위원 모집
  • 이석상 기자
  • 승인 2022.09.26 11:36
  • 호수 14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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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배상옥)가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신규위원을 다음달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 동안이며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목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종사자다.

한편 목면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5일 다목적회관에서 열린 월례회의를 통해 2023년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세부내용은 주민자치 전환 추진일정, 활동범위, 신규위원 접수 및 선정기준, 선정위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이다.

배상옥 위원장은 “자치회로 전환 예정을 면내 모든 기관·단체에게 알리고 역량 있는 위원 모집에 힘쓰자”며 “주민자치회로 격상되는 만큼 지역을 위한 보다 건설적인 의제발굴에 힘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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