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사무소(소장 임광호, 이하 농관원)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추가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민이 인·허가 등 민원신청 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업무 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처리함으로써 국민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농업인은 농식품 분야 융자 등 보조사업을 지원받을 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정보 이용을 희망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이용 목적·범위 등을 명시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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