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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청남·장평지역 수해 ‘인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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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청남·장평지역 수해 ‘인재’ 인정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2.08.29 10:34
  • 호수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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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인재 관련 내부규정 없어 보상 어려워
농가들, 비상대책위 꾸려 피해 법적대응 진행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지사장 김남표, 이하 농어촌공사)가 지난 13일과 14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남·장평 지역 수해에 대해 확인서를 통해 ‘인재’를 인정했다. 
지난 26일 청남면 다목적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김남표 청양지사장은 늑장대처와 대흥배수장 펌프 및 인양배수장 제진기 고장으로 인한 피해 발생 책임을 통감하면서 농작물·인재 관련 보상 내부규정이 없어 직접 보상이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또 “나주 본사로 직접 가서 협상을 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늑장대처 및 펌프고장을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죄송하다.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와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 농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으로서 농민들의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성명했다.

이에 전수병 비상대책위원장은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고 대민지원 등 노력을 하고 있고 청양지사장의 인재 인정 확인서를 받아 법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농협 재해보험 보상과는 별도로 피해보상을 위한 농가들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농어촌공사는 피해농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 1차 수해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피해를 입은 청남·장평 시설하우스 농가는 64곳으로 농작물 피해 금액은 약 19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 농어촌공사는 인양리에 피해조사처를 설치해 침수로 고장난 소형농기계, 펌프 등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를 통해 예치금을 지정기탁, 인근 수리가능업체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대물 관련 추가 피해 조사가 발생 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보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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