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품목 55개 품목으로 확대…차액 보전
청양농산물기준가격보장위원회(위원장 김윤호 부군수·이하 기준가격보장위)가 지난달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품목 증대와 중·소농의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건은 2021년 제4차(21년 12월~22년 2월) 기준가격 보장제 보상금 지급 안이 다뤄졌다. 기준가격보장위는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연속 하락한 농산물 50품목 중 가격 하락품목 120농가에 대해 차액보전 지급액 약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꽈리고추, 도라지, 미나리, 풋고추, 홍고추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기준가격을 적용, 대상품목이 총 55품목으로 확대됐다.
한편 기준가격보장위는 지원사업을 시작한 2020년 1차부터 2021년 3차까지 196농가에 차액 보전으로 65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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