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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면 소나무재선충 차단 이동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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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면 소나무재선충 차단 이동 단속 시행
  • 김홍영 기자
  • 승인 2022.03.14 16:36
  • 호수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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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면(면장 김기찬)이 지난 7일부터 대박리 일대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이동단속 초소 운영에 들어갔다. 
소나무이동단속 초소는 소나무재선충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로 국유지 진입 길목인 대박리에 설치됐다.(사진)

이와 관련 소나무재선충병과 산림에 대한 이해가 깊고 경험이 풍부한 단속요원을 선발했으며 휴일 없이 12월까지 운영한다. 

김기찬 정산면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발생하면 매우 넓고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초기대응 및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단속요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 주민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청양군 화성면과 남양면도 소나무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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