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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받으려면 경영체 등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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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받으려면 경영체 등록부터
  • 김홍영 기자
  • 승인 2022.03.02 14:58
  • 호수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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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까지… 산림조합 업무 대행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군은 지역 임가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당부하고 있다. 
임업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임가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먼저 오는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만 가능하다. 현재 직불금 신청기간이 오는 6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 

임업농가가 산림조합에서 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임업농가가 산림조합에서 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 누락된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필지는 9월 말까지 등록한 임업경영체 산지만 해당됨으로, 올해 대상이 안된 농가들은 9월 30일까지 추가 등록해야 한다. 

신청은 중부지방산림청(공주, 041-850-4059~62, 팩스 041-850-4069), 부여국유림관리소(041-830-5045, 팩스 041-835-1980) 방문 신청, 방문이 어려울 경우 문서24,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청양군산림조합이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임가의 편의를 위해 4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등록 완료 기간인 5월까지 한달은 현지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 

현재 등록 만료일을 앞두고 지역 임가의 임업경영체 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야의 소유권이 농지와 달리 개인 명의가 아닌 종중재산으로 수인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명의자가 작고한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임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필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역 임가들은 “현재 임대인을 매매등기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어 밤나무를 수십년 재배했어도 임업경영체 등록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임혜진 군 산림소득팀장은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완료 건수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 신청해 직불제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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