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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변화를 위한 관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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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변화를 위한 관심 표현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1.11.22 11:40
  • 호수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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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용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소재용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소재용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금방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소들에 의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졌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정치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정치가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긴밀한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정치가 일상이냐고 묻는다면 고개를 저을 것이다. 
한국에서 정치는 관전에 가깝다. 정치인과의 직접 소통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진다. 그동안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은 그것이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나와 우리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여겨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무관심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일침을 놓는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국민들 보다 못한 사람이 지배자가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불행을 가져온다”라고.
정치후원금은 국민개개인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정치후원금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책개발, 입법활동 등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해당 정당이나 정치인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물론 후원금을 무작정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후원자도 무작정 후원금을 낼 수 없다. 개인의 연간 후원금 한도는 2000만 원이며 대통령(예비)후보는 1인당 1000만 원, 그 밖에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1인당 500만 원이 후원 한도이다. 

정치자금법에서는 특정 정당에 직접 후원하지 않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을 내면 국가 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지급하는 기탁금 제도를 두고 있다. 
기탁금 제도는 국민 누구나 소액의 기부를 할 수 있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금을 낼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는 개인이라면 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환급해 주니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정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비전과 목표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정당과 대표자를 선출하고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활동이 바로 정치 참여라고 볼 수 있다.

정치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의 규칙,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는 항상 변화하고 있다. 퇴보하지 않고 더 발전하기 위해, 그리고 이러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우리가 정치후원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역과 사회에 대한 관심 표현이며, 이러한 관심이 모여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한발짝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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