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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심겠다더니 주택단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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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심겠다더니 주택단지 ‘꼼수’
  • 이관용 기자
  • 승인 2021.05.10 10:45
  • 호수 13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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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개간된 농지 5년 지나면 용도변경 맹점

군내 곳곳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는 도로 등 교통환경이 좋아지고 청양군과 가까운 거리에 내포신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시민의 전원생활지로 부상한 것도 산림훼손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개발이 이뤄지기에 개발허가 전 철저한 현장 검증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문제는 개발과 더불어 보존해야 할 자연경관까지 크게 망가지고 있으나 제재할만한 법적규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화성면 한 야산이 밭작물 농사 허가를 받아 산지가 개발된 모습.
화성면 한 야산이 밭작물 농사 허가를 받아 산지가 개발된 모습.

현행법상 산림개발 허가요건을 갖추면 행정기관은 산림전용협의를 통해 개발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 오염되지 않은 환경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도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다.
화성면 한 마을의 경우 밭작물을 심겠다며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벌채와 토목공사로 야산이 크게 훼손됐다.

이곳은 네모반듯한 6개 블록으로 토목공사가 이뤄졌고, 약 5m 높이 옹벽이 설치됐다. 또 옹벽 아래와 블록 둘레에는 물 빠짐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어 밭농사를 짓기 위해 산지를 개발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현지 주민 외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지역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까지 산지를 개발한 것에 대해 주위에서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목적이라는 의혹이 높다. 이는 산을 개간해 농지로 만들고 5년이 지나면 주택용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제도적 맹점이 있어서다.

주민 A씨는 “산지개발이 이뤄진 야산은 동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산허리가 잘려나간 상태로 흉물스럽고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등 피해가 있다. 도저히 농사를 짓기 위해 산을 개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3년간 산지훼손 37건 사법처리
군은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무분별 산림훼손 개발행위 37건을 사법처리했다.
연도별 산림훼손 사법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19건(산지훼손 12건, 무허가벌채 4건, 입목굴취 1건, 기타 2건), 2020년 12건(산지훼손 11건, 입목훼손 1건), 2021년은 4월까지 6건(산지훼손)으로 총 면적은 8ha다.

군은 산림훼손에 대해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을 통해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 
주된 법규위반인 산지훼손은 산지관리법(제53조와 제55조)에 의거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제53조의 경우 보전산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전산지 외의 산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준호 군 산림축산과장은 “산림은 한번 훼손하게 되면 복구되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불법 산지개발은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 군은 최근 무분별 산지개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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