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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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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1.04.12 10:57
  • 호수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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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노인세대 및 한부모 가구의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1분기 신규 대상자로 29가구를 추가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월 834만 원)이거나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이 많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황우원 복지정책과장은 “우리 군은 타 시군에 없는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 30억 원을 조성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편발송, 전화,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해당 대상자가 생계급여 신청을 하지 못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군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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