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군내 법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보는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홈페이지 외에도 안내책자 발송 등을 통한 기한(4월 30일) 내 신고와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청양군에 사업장이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군 외에 다른 지역에도 사업장이 있다면 각각 신고해야 하며 납부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대상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청양군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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