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언제부터 허용되었나요?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여 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마이크 등)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상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먼저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안됩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등은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선거공약 등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누구든지 집 방문 등 호별 방문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리 이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