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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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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1.01.11 15:50
  • 호수 13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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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을 신청하는 농업인이나 국가·독립유공자,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이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참여하는 군민, 본인소유 토지 측량을 신청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 서비스 대상자 등이며 감면 비율은 해당연도 수수료의 30%이다.

감면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은 민원봉사실 한국국토정보공사 민원접수 창구(041-940-2166)에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통지문서,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를 각각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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