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15% 공제, 온·오프라인 납부 가능
청양군이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세액을 감해주는 제도다. 올해 공제율은 9.15%다.
2000cc 승용차(신차기종)의 경우 연 세액 52만 원 가운데 4만758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공제 혜택을 군청 재무과(940-2558)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신규 및 이전차량 소유주는 별도 신청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 CD/ATM 등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단, 기존 자동이체 신청이 돼있더라도 자동이체 납부는 불가능하며 다음달 1일까지 직접 납부할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납 후 올 12월 말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를 하게 되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이전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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