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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담 덜어주는 아이돌봄지원사업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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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담 덜어주는 아이돌봄지원사업 호응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0.11.30 14:50
  • 호수 13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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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충청남도 아이돌봄지원사업은 10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파견돼 3444명의 아동에게 총 22만948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사업은 생후 만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가 맞벌이·다자녀· 한부모 가정과 기타 양육에 부담이 있는 가정 등에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36개월 이하의 영아 대상으로, 월 60시간 이상 200시간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이유식 먹이기·기저귀 갈기·목욕 등 영아의 건강·영양·위생 등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교사형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제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연간 720시간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놀이 활동·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안전, 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 내용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보육·유치원·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시설 이용이 어려울 때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특별지원하고 있으며,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됐다. 대상은 지난 9월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해당 서비스 시간은 원격수업시간인 평일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제공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당 9890원인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모든 유형가구를 대상으로 40%~ 90%(기존0%~85%)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 기간에 이용하는 서비스는 연 720시간의 정부지원 한도에서 제외되며, 개별 확인 서류는 이용가정에서 제출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전화(1577-25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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