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복나눔터…마스크 착용의무화 안내도
남양면(면장 조용근) 이장회의가 지난 11일 행복나눔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먼저 마스크 착용의무화(13일부터)를 안내하며, 위반 시 개인은 10만 원, 관리·운영자의 경우 3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렸다. 또한 단계별 착용 대상 시설과 KF94, KF80, KF-AC(비말차단), 수술용, 면, 일회용 등 허용되는 마스크 종류를 설명 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추가연장 접수, 유·무료 독감접종(의료원), 결혼이주여성 자격증취득 교육비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유기농자재지원사업 신청 등도 홍보했다.
또한 이장협의회 한마음대회 일정을 논의했으며, 오는 18일 행복나눔터 대강당에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조용근 면장은 “이번 이장회의는 남양면 행복나눔터 개관 기념으로 행복나눔터 대강당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잘 지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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