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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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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접수
  • 이동연 기자
  • 승인 2020.10.26 11:17
  • 호수 13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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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적용…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신청

청양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소득 25% 이상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접수를 지난 19일부터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상시‧일용‧ 프리랜서 등 근로자 및 자영업자, 또는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돼 현재 미취업 상태인 가구다.

소득감소는 올해 7~9월 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월평균 소득, 작년 7~9월 월 또는 평균소득, 올해 1~6월 평균소득 중에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131만8000원, 2인 224만4000원, 3인 290만3000원, 4인 356만2000원)이다. 

재산은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 가구이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고 공적 자료로 조회된 가구원 전체 재산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지원금액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며 1회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피해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택시),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는 수급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현장접수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사무소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되며,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순이다. 평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토‧일, 공휴일은 현장방문 신청이 불가하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홀수는 토요일, 짝수는 일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황우원 복지정책과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요일별 출생연도 끝자리를 꼭 확인하시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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