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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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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안돼’
  • 김홍영 기자
  • 승인 2020.08.24 10:34
  • 호수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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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배…5대 지역 주민신고제 실시

초등학교 정문 앞인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두 배로 부과된다.
이는 지난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 기준 8만 원이다. 

청양군은 지난해 5월부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해왔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인상 부과에 대한 계도 기간을 거쳐 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청양군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지난해 76건, 올해 총 113건(7월 31일 기준)이 신고됐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주민신고제 대상지역이었다. 이번에 과태료가 두 배로 올랐다”며 “1분이라도 주차하더라도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신고제 건수가 상승하고 있다. 그중 교차로와 횡단보도 지역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특성상 초등학교 주변 주택가 주민, 초등학생 학부모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현재 수정초와 정산초교 앞 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시험가동 중으로 오는 10월부터 제한속도 30km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다음달 청양초 후문 앞과 보훈회관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환경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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