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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레일러 불법 주차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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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레일러 불법 주차 위험천만!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0.08.18 11:17
  • 호수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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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밤샘 주차…주민들, 대책마련 시급

청양읍민들이 도로변 갓길에 장시간 주차된 대형트레일러로 인해 위험하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왕복 4차선 도로인 이곳에는 언제부터인지 10여 대가 넘는 대형트레일러들이 아무렇지 않게 밤샘 주차를 하고 있다. 번호판을 보면 인천, 경기 등 충남권에 속해있지 않은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장기간 불법 주차를 해 놓은 트레일러도 볼 수 있다. 

이 도로는 직선 구간으로 차들이 속도를 내고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대부분이고,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밤에는 이러한 트레일러 때문에 사고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주차된 트레일러 때문에 사망사고가 나고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를 등록할 시에 지정한 장소나 공영차고지 또는 화물 터미널에 주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불법 주차한 사업용 차량은 과태료 10~20만 원이 부과되지만, 청양군에서는 단속하는지 의문이다. 

또 군에는 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은 있으나, 화물차 전용 공영주차장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아 대형트레일러의 불법 밤샘 주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 내세운 ‘화물차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는 공약은 4년이 넘은 지금도 지켜지지 않은 점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관리를 소홀히 하는 관리자의 책임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비양심적으로 주차를 해 청양군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트레일러 차주의 잘못이 더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당연함이 되어 버린 불법 밤샘 주차 이제는 깨닫고 잘못을 뉘우쳐 바로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채현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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