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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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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의위 개최
  • 김홍영 기자
  • 승인 2020.06.01 17:05
  • 호수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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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에게 830만원 경제적 지원 결정

공주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달 27일 청양군 대치면 농부밥상에서 제4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범죄피해자 6명에게 총 830만 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안성준 피해자지원담당관, 정평순 심의위원장, 유동조·최순규·임홍빈·이미향·정종순·유미숙·이은순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치료비, 심리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취업활동비 등 지원 심의 기준에 따라 신규 범죄피해자지원 대상자를 심사하고,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지원을 논의했다. 

지원센터 강덕수 사무처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받아 정서적이나 신체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며 “그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 피해자지원센터는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과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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