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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6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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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6월 26일까지’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0.05.18 11:42
  • 호수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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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농협서 판매…90% 지원, 자부담 10%
지난해 몰아닥친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모습.
지난해 몰아닥친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모습.

청양군이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경영 불안 해소와 안정적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벼 품목 재해보험은 오는 6월 26일까지 군내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재이앙·재직파, 수확 감소에서 오는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7종의 병충해 피해를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청양지역 농가는 보험료의 90%를 보조받고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재배방식(일반, 무농약, 유기)과 자기부담비율(낮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660㎡(1마지기)에 평균 1000원 이하로 저렴하다. 100마지기 벼농사를 짓는 대농가도 부담하는 보험료는 단돈 10만원도 안 된다.

지난해 청양지역에서는 2844농가가 4018ha 면적을 대상으로 벼 재해보험에 가입(가입률 78%)했고, 그 중 896농가가 세 차례 태풍 피해로 23억여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박동순 농정기획팀장은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는 물론이고 흰잎마름병, 도열병 등 병충해 7종으로 인한 피해까지 특약으로 보장한다”면서 “농가부담 보험료도 1ha에 1만2000원 수준으로 저렴하므로 적극 가입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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