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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4800명 전 직원 ‘공로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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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4800명 전 직원 ‘공로 휴가’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20.05.04 14:15
  • 호수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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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노고 포상차원…“내부에서도 논란”
대상자 선정 절차 생략, 시군 직원 형평성 문제도

충남도가 약 5000명 가까운 전 직원에게 2일간 공로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노고에 대한 특별휴가다. 하지만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시군 소속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도(도지사 양승조)는 소속 전 직원에게 개인별 2일씩(5·6월 중 선택) 공로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데 대한 공로 휴가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도 부연했다. 
충남도 소속직원은 지난해 3월 기준 4800여 명에 이른다. 일반직, 직속 기관, 사업소, 소방직, 공무직 포함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도지사가 공로 특별휴가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탁월한 충남도 발전에 업무수행으로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 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부에서도 적절성 논란이 있는 게 사실”
코로나19를 예로 들면 방역 업무로 심신이 피로해 휴식이 필요한 감염병 종사 공무원이나 창의적 제안 등으로 누가 봐도 충남발전 공로 휴가 대상자로 인정되는 공직자만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양 도지사는 객관적 대상자 선정 절차를 생략하고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공로 특별휴가를 주기로 한 것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지사께서 지난달 27일 충남도공무원노조로부터 특별휴가 시행을 요청받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노조 측에 특별휴가 외에도 연가 보상비 전액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아산시에 사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노동자들도 일이 없어 무급휴직을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고생을 많이 한 공무원만 특별휴가나 포상 휴가를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도청 전 직원에게 공로 휴가를 주는 것은 관료 중심이자 제도 취지를 벗어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시군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충남 A군청의 한 직원은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린 곳은 도 본청보다는 일선 시군”이라며 “도 본청 직원만 특별휴가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시 군청 전 직원까지 공로 휴가를 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아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한 직원도 “생각지도 않았던 공로 휴가를 받게 돼 좋긴 하지만 전 직원 공로 휴가라 내세우고 싶진 않다”며 “내부에서도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형평성 있게 추진해 제외되는 직원이 없게 했다”며 “휴가가 특정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산불대비나 대민 행정서비스 담당 부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충남 코로나19 확진자는 143명이다. 시군별로는 천안 107명, 부여 11명, 아산 10명, 서산 8명, 논산과 홍성 각각 2명, 계룡, 서천, 태안 각 1명 등이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16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조례를 개정해 공로 포상 휴가 외에도 군에 입대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하루 휴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유치원이나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1년에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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