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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연간 1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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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연간 120만원 지급
  • 김홍영 기자
  • 승인 2020.04.13 11:04
  • 호수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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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 대상

올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따라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소규모 농가 직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로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사무소(소장 김경중)에 따르면, 소규모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다. 

소농직불금 수급요건은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이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농업인, 비농업인) 전체 소유농지(임대해준 농지 포함) 면적이 1.55ha 미만 등이어야 한다.
신청농가는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 지역에도 거주해야 한다. 또한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업 외 소득 2000만 원 미만 △농가 전체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 45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 소득 3800만 원 미만 등 요건도 갖춰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면적에 따라 지급된다. 직불금 기준면적 구간은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한다.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으로 구분해 정해지며, 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 원 이상이다. 

김경중 소장은 “공익직불금 신청에 앞서 오는 17일까지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신고해야 한다”며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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